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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by 도로지001 2025. 2. 19.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친인척·이웃 주민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친인척 등 가족 돌봄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과도한 민간 돌봄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추진 배경
    -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필요
    -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하는 부모들의 수요 반영
    - 민간 돌봄비용 부담이 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목적
    - 부모(양육자)의 돌봄 공백 해소
    -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

 


2. 지원 대상 및 자격

  1.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아동
  2. 돌봄 제공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삼촌·이모, 고모·외삼촌 등)
    • 이웃 주민(동네 어른 등, 신뢰 관계가 있는 양육자)
  3. 거주지·가정 조건
    • 경기도 거주 아동으로서,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 시·군에 실제 거주해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정부 아이돌봄 미선정자
  4. 참여 시·군(총 17곳)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3. 지원 내용 및 조건

  1. 지원 범위
    • 소득 기준 없음
    •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 수행자에게 돌봄비를 계좌 이체
  2. 지원 금액
    • 아동 1명30만 원
    • 아동 2명45만 원
    • 아동 3명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시, 돌보미 2인까지 지원 가능
  3. 시간 기준
    • 40시간 이상 돌봄 이행이 필수
    • 부모(양육자)는 실제로 돌봄이 이뤄진 시간을 확인·기록해야 함
  4. 지원 기간 및 사업 기간
    • 사업 기간: 2025년 1월~6월 (예정)
    • 월별 기준 충족 시마다 지원금 지급 (월별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함)

4.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부모(부 또는 모)가 양육자로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 미선정자여야 함
  2. 신청 기간
    • 2025년 2월 3일(월) 10:00 ~ 5월 10일(토) 18:00 (1차 신청)
    • 이후 매월 1~10일 사이 추가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온라인)에서 신청
    • 부모(양육자) 명의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아동 및 부모의 거주지(주민등록 등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준비 필요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 신청하기


5. 추진 절차

  1. 신청 및 접수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2. 서류 심사
    • 참여 시·군 담당 부서가 서류 검토 및 자격 여부 확인
  3. 대상자 선정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예상되는 돌봄 제공자(친인척·이웃)와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
  4. 돌봄활동 진행
    • 실제 돌봄 시간을 기록·관리
    • 월 단위로 지자체에 제출 또는 인증(자치단체별 지정 방식 따름)
  5. 지원금 지급
    • 익월 돌봄 확인 후 돌보미 계좌로 입금 (매월 지급)

6. 기대효과 및 참고사항

  1. 가족 돌봄 가치 인정
    • 그동안 무급으로 여겨지던 조부모·친인척 돌봄에 대해 공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가족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
  2.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
    • 민간 돌봄비용 부담을 낮춰 육아 부담 완화
  3. 이웃 돌봄 활용
    • 가족이 멀리 사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유연성 부여
  4. 부정수급 방지
    • 실제 돌봄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점검(활동일지, 인증 시스템 도입 등)
    • 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맺음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부모와 아이, 그리고 돌봄 제공자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아동을 돌보게 될 경우, **월 30만 원(아동 1명 기준)**의 돌봄비를 지원받아 민간 돌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조건이 없으므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거주지 시·군청 복지 관련 부서
  • 경기민원24 (신청 및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