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비 부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5년도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02.04(화) 9시~ 2025.03.18(화) 18시까지 이므로 기간내에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내용과 지원 가능대학, 지원불가 지역까지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
1. 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안정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1-1.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
- 학기당 월 최대 20만 원
-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1-2.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li>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1-3. 지원 방식
장학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주거비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안정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이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거주 확인 증명 필요)
- 소득 심사 및 자격 심사 진행
- 최종 선정 후 주거 지원금 지급
2-2.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하숙 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3. 안정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현재 안정장학금은 교육부와 협약을 맺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안정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지원 가능한 대학
- 서울: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 경기: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 부산: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등
-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 광주: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 대전: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 강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 충청, 전라, 경상 지역 주요 대학 포함
장학금 지원가능 대학과 지원 불가지역은 아래 한국 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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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주거 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하기!
결론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대학과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기숙사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 대상 대학에 해당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