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by 도로지001 2025. 2. 19.

아래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판정받은 경우와 아직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시기 및 전제 조건

  1. 신청 가능 시기
    •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 아동이 만 23개월 이상(24개월부터)~만 36개월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지원은 만 37개월 도달 전까지 최대 13개월간입니다.
  2. 거주지·소득기준
    • 부모(양육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여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돌봄) 자격 판정을 이미 받은 경우 우선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정부지원 아이돌봄 자격이 없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2. 신청 전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를 준비합니다.
    • 만약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1주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 본인(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가구원 수와 함께 산정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형, 즉 조부모 돌봄 시)
    •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 삼촌·이모, 고모·외삼촌 등 4촌 이내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4. 통장 사본(수급자 통장)
    • ‘친인척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부모(양육자)나 조부모 등 한쪽을 ‘수급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해당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신청 절차 상세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받기 (선택 사항)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2.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 등록 후 시간제 돌봄 신청
    3. 1주일 내외로 판정 결과가 나오면, 로그인 후 ‘결과 확인’(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4. 발행된 결정 결과를 출력 혹은 PDF 저장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 매월 1~15일 사이에,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뭉뚱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 메뉴 선택
    • 제출 서류 업로드(①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②소득 증빙, ③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작성 시 돌봄 유형(친인척형·민간형) 및 수급자 정보 입력
  3. 자격 심사 및 대상 선정
    •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치구(구청)**에서 심사
    • 매월 25일 전후로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문자 안내 등)
    • 선정된 가정에는 익월부터 본격적인 돌봄활동이 가능
  4. 사전교육·회원가입(돌봄 제공자 측)
    • 친인척형:
      • 조부모(또는 친인척 돌봄 제공자)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온라인 교육(영상, 공지 참고) 이수
      • 뭉뚱정보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절차 이행
    • 민간형:
      • 서울시 협약 민간 돌봄업체(마미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등) 중 선택
      • 업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계약 체결, 돌봄서비스 일정 상담

 

 


4. 돌봄활동 및 지원금 지급 과정

  1. 돌봄활동 개시
    • 친인척형: 하루 최대 4시간, 심야(22시06시) 제외. 어린이집(9시16시) 이용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하므로 중복 인정 불가.
    • 민간형: 주말·공휴일 포함 1일 4시간 이내 가능. 한 달 총 20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금(이용권) 지급 대상이 됨.
  2. 돌봄활동 인증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서는 QR코드 등 전용 인증 방식을 활용해 돌봄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
    •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휴대폰으로 인증하거나,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업체 시스템에 기록
  3. 지원금 지급
    • 매월 돌봄활동 시간이 집계되어 기준 충족 시 익월 20일 전후로 수당 지급
    • 친인척형(조부모 돌봄):
      • 아동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30만 원,
        •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등)
      • 현금(수급자 통장)으로 입금
    • 민간형:
      • 월 20~40시간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대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
      • 이용 후 해당 서비스 기관에 QR인증 등으로 지불 처리
  4.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방지
    • 자치구 또는 전담 모니터링 단에서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방문, 영상 모니터링 등을 실시
    • 실제 돌봄이 확인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및 팁

  1. 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시간제’로 중복 이용했다면, 해당 시간만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9시~16시) 종일반도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만 활동으로 산정되는 점 유의하세요.
  2. 시간 계산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심야(22시~06시)는 제외.
    • 예) 돌봄 시작 17시, 종료 22시 → 실제 5시간이지만, 초과 1시간은 미인정 → 4시간만 인정.
  3. 신청 마감 시점
    • 매월 15일 이전에 서류 접수 및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심사를 통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4. 정부지원 아이돌봄 판정의 이점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복 여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맺음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돌봄수당’ 개념을 공식화하여,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육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판정절차를 거쳐두면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뭉뚱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하시는 부모님·조부모님께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