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판정받은 경우와 아직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시기 및 전제 조건
- 신청 가능 시기
-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 아동이 만 23개월 이상(24개월부터)~만 36개월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지원은 만 37개월 도달 전까지 최대 13개월간입니다.
- 거주지·소득기준
- 부모(양육자)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여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돌봄) 자격 판정을 이미 받은 경우 우선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정부지원 아이돌봄 자격이 없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먼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2. 신청 전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아이돌봄서비스 판정 결과’를 준비합니다.
- 만약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1주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 본인(배우자 포함) 및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를 가구원 수와 함께 산정하므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형, 즉 조부모 돌봄 시)
-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 삼촌·이모, 고모·외삼촌 등 4촌 이내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통장 사본(수급자 통장)
- ‘친인척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부모(양육자)나 조부모 등 한쪽을 ‘수급자’로 등록해야 하므로 해당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신청 절차 상세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판정받기 (선택 사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 등록 후 시간제 돌봄 신청
- 1주일 내외로 판정 결과가 나오면, 로그인 후 ‘결과 확인’(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발행된 결정 결과를 출력 혹은 PDF 저장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 매월 1~15일 사이에,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뭉뚱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 메뉴 선택
- 제출 서류 업로드(①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②소득 증빙, ③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작성 시 돌봄 유형(친인척형·민간형) 및 수급자 정보 입력
- 자격 심사 및 대상 선정
-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치구(구청)**에서 심사
- 매월 25일 전후로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문자 안내 등)
- 선정된 가정에는 익월부터 본격적인 돌봄활동이 가능
- 사전교육·회원가입(돌봄 제공자 측)
- 친인척형:
- 조부모(또는 친인척 돌봄 제공자)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관련 온라인 교육(영상, 공지 참고) 이수
- 뭉뚱정보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절차 이행
- 민간형:
- 서울시 협약 민간 돌봄업체(마미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등) 중 선택
- 업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계약 체결, 돌봄서비스 일정 상담
- 친인척형:



4. 돌봄활동 및 지원금 지급 과정
- 돌봄활동 개시
- 친인척형: 하루 최대 4시간, 심야(22시
06시) 제외. 어린이집(9시16시) 이용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하므로 중복 인정 불가. - 민간형: 주말·공휴일 포함 1일 4시간 이내 가능. 한 달 총 20시간 이상 이용해야 지원금(이용권) 지급 대상이 됨.
- 친인척형: 하루 최대 4시간, 심야(22시
- 돌봄활동 인증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서는 QR코드 등 전용 인증 방식을 활용해 돌봄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
-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휴대폰으로 인증하거나,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업체 시스템에 기록
- 지원금 지급
- 매월 돌봄활동 시간이 집계되어 기준 충족 시 익월 20일 전후로 수당 지급
- 친인척형(조부모 돌봄):
- 아동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30만 원,
-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등)
- 현금(수급자 통장)으로 입금
- 아동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30만 원,
- 민간형:
- 월 20~40시간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대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 지급
- 이용 후 해당 서비스 기관에 QR인증 등으로 지불 처리
-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방지
- 자치구 또는 전담 모니터링 단에서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방문, 영상 모니터링 등을 실시
- 실제 돌봄이 확인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및 팁
- 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시간제’로 중복 이용했다면, 해당 시간만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9시~16시) 종일반도 중복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만 활동으로 산정되는 점 유의하세요.
- 시간 계산
-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심야(22시~06시)는 제외.
- 예) 돌봄 시작 17시, 종료 22시 → 실제 5시간이지만, 초과 1시간은 미인정 → 4시간만 인정.
- 신청 마감 시점
- 매월 15일 이전에 서류 접수 및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심사를 통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 정부지원 아이돌봄 판정의 이점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 후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복 여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뭉뚱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자치구(구청) 여성가족과(아이돌봄담당)
- 신청 서류나 심사 절차, 지원금 지급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
맺음말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돌봄수당’ 개념을 공식화하여,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육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판정절차를 거쳐두면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뭉뚱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하시는 부모님·조부모님께서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